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사업팀 작성일2019-05-28 조회1,666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2019. 5. 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이하 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분들께 위 가이드라인을 공유해드리오니, 첨무파일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