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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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07-20 조회1,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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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표준 양식 고시에 ①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②즉시 해지 사유 정비 내용이 반영·공포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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