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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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완기 작성일2011-04-29 조회2,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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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관련입니다.

 ○ 법적근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금 제외 대상: 1년 미만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내용: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수준은

    1) 2010.12.1.~ 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

    2)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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