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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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1-08-01 조회3,0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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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
- 소비자 및 서민 피해가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하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하여 2011. 8.1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ㅇ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
ㅇ 또한 소비자의 생명․건강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발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토록 함
* 고발지침은 각 위반행위별 위반내용과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발점수를 계산하고 고발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