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제과·제빵 관련 외식업체 불공정 약관 모두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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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1,9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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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03-26 11:05
[공정위] 5개 제과·제빵 관련 외식업체 불공정 약관 모두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해 해당 업체들은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제조항,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등을 자진해 시정했다.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서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기존 조치[BBQ 시정조치, 치킨·피자 외식업체 직권조사]결과를 참고해 계약서의 상당부분을 이미 수정해 사용했고, 이번 직권조사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조항들(총 22개 조항)도 신속히 자진 시정했다.
조사대상업체는 (주)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주), (주)크라운베이커리등 제과·제빵 외식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와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비알코리아(주), (주)샤니가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주)파리크라상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서 유사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불공정 조항에 따르면 조사 대상 모든 업체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공급을 지연해도 가맹본부의 책임이 배제되는 사유들을 폭넓게 규정했다.
유통기한은 짧고 제품의 신선도가 중요시되는 제과·제빵 분야에서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나 공급을 지연해도 되는 사유들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폭넓게 규정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자진 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배제되도록 제한된다.
크라운 베이커리와 씨제이푸드빌은 신제품의 공급 수량 등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가맹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가맹점은 제품의 수량을 자유로이 정해 주문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계약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소위 ‘밀어넣기’가 가능할 수 있고,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강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해 신제품의 공급 수량 등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비알코리아는 소비자의 클레임 발생시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원인이 가맹본부에게 있는 경우(가맹본부가 공급한 제품의 원시적 하자 등)에도 가맹점이 모두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점에게 이전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정으로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만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맹계약서가 시정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되어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결과를 통해 다른 외식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조항들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불공정 관행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가맹업체에서도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