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치킨 업종 모범 거래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28 조회2,495회
첨부파일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2012.07.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