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피 전문점 」 프랜차이즈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28 조회6,275회
첨부파일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2012. 11. 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11. 21.)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