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피 전문점 」 프랜차이즈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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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28 조회5,8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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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2012. 11. 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11. 21.)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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