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서류준비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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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재경 작성일2011-11-16 조회2,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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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서류준비시 유의사항 >

 

 

1.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서류 요함.

1.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은 3개월 이내서류 요함.

1.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변경시에는 14일 내에 등기하여야 함

(해태시는 과태료가 부과됨)

1.당일 주금납입(설립,증자)시 현금입금 요함.

(수표는 익일에 효력발생으로 주금납입증명 불가함)

 

1.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따라서, 감사의임기는 최단2년3개월이 될 수도있음)

3) 위 등기를 해태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함.

(해태기간, 자본금에 따라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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