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등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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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8-29 조회3,0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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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등 \사업의 형태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1.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 |
종 합 소 득 세 |
법 인 세 |
2.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반기별로 1년에 2회 |
분기별로 1년에 4회 |
3. 설립절차는? |
간편하다 |
대표이사 상설기관이 요하다. |
4. 설립비용은? |
저렴하다 |
등기비용등이 발생한다. |
5. 장부기장의무는? |
간편장부대상자는 간단하게 장부기장을 할 수 있다. |
법인통장을 통해 거래․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
6. 통장거래의 중요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롭다. |
통장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
7. 세금체납시의 대표이사의 책임한도는? |
세금 체납액과 부채를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공매 등이 가능하다. |
주주는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다만, 과점주주(50%초과자들)는 개인재산으로 지분비율만큼 책임문제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2%문제 |
8. 세무조사 빈도수 |
법인에 비해 확률이 낮다. 매출과 가매점수가 많으면 세무조사 확률이 높다. |
개인에 비해 높다. |
9. 대외신용도는? |
낮은 편이다 |
높다 |
10. 세율의 차이는? |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등 4단계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 22%등 2단계 초과누진세율 |
11. 사업주 본인의 급여가 비용처분이 가능한가? |
비용처리가 안된다. |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12. 최종적으로 번돈(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
2,010만원 [(1억×35%)-1,490만원] |
1,000만원(1억 × 10%) |
13. 신용카드 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매출액의 1.3% 카드공제 가능 (1년 700만원 한도) |
공제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