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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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9-16 조회2,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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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내는 공과금 중 가장 큰 금액은 전기요금 일 것이다.

여름에 에어콘를 종일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수가 없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장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돌려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일정율(음식업, 서비스업은 30%)을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차감만 할뿐, 환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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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은 전화국에,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공사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핸드폰요금은 핸드폰사에 각각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우편이나 FAX로 보내면,

다음달 공과금 영수증부턴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에 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나옵니다. 매장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공과금은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위의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전기요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건물주에게도 도움을 청하면 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물주(소유자)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맹점주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건물주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도장날인 등)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참고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홈폐이지 www.kepco.c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도 적용가능하므로 한전에 자세한 문의를 해서 가맹점주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악착같이 혜택을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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