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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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6-13 조회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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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공지, 中企 퇴직연금 공적지원 푸른씨앗제도 안내 ]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3년간 퇴직급여 적립분의 10%씩을 사용자·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제도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1)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2)월 평균보수가 최처임금의 130%(268만원)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푸른씨앗 가입 시 올해부터는 적립분의 10%를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지원하고, 평균보수 상한도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23)에서 130%(268만원)으로 인상하여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밖에 운영 수수료 5년간 전액 면제, 비대면 가입, 장기적 수익률 제고(24.5월 기준 9%)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30인 이하 회원사의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 : 푸른씨앗 https://zrr.kr/FCX6 또는 협회 공지

*문의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상담전화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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