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행정예고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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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7-24 조회1,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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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사무국 공지, 공정위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 고시 의견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19'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74)를 공고하고 20일 동안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등을 참고하시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정위 또는 협회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제 :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에 대한 업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 취합

제출 기간 : 2019.7.19~8.8

의견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우편 : 세종시 도움887, 4(어진동, 단국빌딩) 공정위 가맹거래과 (: 30107)

- 팩스 : 044-868-3821

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협회 홈페이지 하단 '문의하기' 게시판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빌딩 2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6647)

- 팩스 : 02-3471-8139

참고 : 첨부파일 또는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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