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FC) 총회,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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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7-04 조회1,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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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10년 만에 2번째 서울 총회 개최한국 위상 높이고 K-Franchise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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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용재 상임부회장, 이규석 수석부회장, 송영예 수석부회장, 김금자 연대FCEO총동문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박기영 협회장, 김용만 명예회장, 신영호 부울경지회장, 이재백 대경지회장,  박한균 대경지회 수석부회장, 최성수 청강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2020년 하반기 WFC(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기 총회를 내년 107~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협회는 3일 경기 라마다용인호텔 라벤더홀에서 개최된 ‘201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기 임원연찬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WFC·APFC 총회개최를 공식화하고 조만간 추진단을 꾸려 개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 세계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모임인 WFC·APFC 정기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1010월에 이어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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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기 임원연찬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기영 협회장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368개 브랜드가 55개국에 진출(2017 KOTRA)하는 등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WFC 회원국들은 협회에 지속적으로 개최를 요청한 끝에 지난 44~6(현지 시각) ‘2019 상반기 WFC 마드리드 정기 총회에서 내년 하반기 총회 개최자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확정했다. 협회는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최 방침을 확정하고 이날 임원연찬회의 보고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협회는 2020108~10일 개최될 국내 유일의 국제 박람회 프랜차이즈서울과 총회를 연계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해외에 알리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교류를 적극 지원,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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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회원사 대상 심리상담프로그램 제공 MOU를 체결한 박기영 협회장(왼쪽)과 최양구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대표


이어 협회는 심리상담 전문 프랜차이즈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회원사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와 협회 회원사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이 심리상담 등을 통해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면서 회원사의 원활한 법안 대응을 돕고 소속 가맹점의 업무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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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원연찬회의는 박기영 협회장과 이병억 명예회장, 김용만 명예회장, 이규석 수석부회장, 송영예 수석부회장, 이용재 상임부회장, 이환중 상임부회장 등 협회 임원사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이날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과 기업 경영의 시사점>을 주제로 외교와 국방을 아우르는 국가 정책들의 역사들이 기업 경영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 임원들은 2019년 상반기 협회 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를 바탕으로 협회와 업계의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임원간의 친목을 다지며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 사진 첨부 -

- 끝 -






 


 

* 참고1

1994년 설립된 WFC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전세계 48개 국가·지역 프랜차이즈 협회를, APFC2005년 설립 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태 지역 15개국 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와 트렌드를 공유 및 연구하고 협회와 국가 간의 교류를 강화해 각국의 해외 진출을 증진하고 세계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하는 국제 단체.

WFC는 상·하반기 연2, APFC는 연1회 정기 총회를 WFC 총회와 함께 개최한다. 협회는 지난 2007APFC, 2008WFC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0년 서울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서울 코엑스에서 협회가 개최한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하템 자키 WFC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제도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 참고2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2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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