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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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가맹금은 돌려받을 수있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 체결 후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게 있다면 가맹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금액이 정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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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가맹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 체결 후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가맹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도 있고, 일부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게 있다면 가맹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금액이 정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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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바로 가맹 계약 체결하면 안되나요?
* 일반적인 답 : 안됩니다. 당일 수령 후 당일 계약을 하게되면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내용 숙지가 어려울 수 있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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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내용이 어려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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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기간을 10년 동안 법으로 보장해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 사이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계약마다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최초계약기간으로부터 전체 계약기간이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무조건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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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서 시정조치 및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문에 기재된 날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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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10일 동안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지공문이 왔습니다.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별도의 통지없이 가맹점을 10일 동안 운영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하게 7일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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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지사와 가맹본부가 정상적으로 지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지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도 가맹본부와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부여하는 지사의 권한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및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 지사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가맹본부가 없는 실체없는 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 전에 가맹본부에 전화하여 지사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맹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란에 “갑”(가맹본부), “을”(가맹점사업자), “병”(가맹지사) 등으로 3가 간의 관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가맹지사가 없어지는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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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서에 “갑”(가맹본부), “을”(가맹점사업자), “병”(가맹지사) 3자 간의 관계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사와 특별하게 맺은 계약 내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와의 특별한 계약 내용인지 가맹본부의 역할을 위임받은 계약 내용인지 정확하게 검토 후 계약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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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보호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가맹계약서 내용에 정한 규정을 따릅니다.
만일, 가맹계약서에 “당사는 영업지역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또는 “귀하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영업지역 보호 제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그 지역에 개설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영업지역 보호 제도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이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보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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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서 계약 기간 중 영업지역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 조항의 변경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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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B 브랜드의 가맹점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안되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A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자영업이든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이든 영업의 자유입니다.
다만,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경업금지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과 유사 업종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본부 입장에서 해석하는 동일하다는 범위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동일하다는 범위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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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점포의 권리만 양도하는 것이지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맹본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하여야 합니다.
<참고>
-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간판을 포함 실내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모두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 전에 3자 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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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대화로 해결이 안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hp/bor/cop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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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점사업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양 당사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조정사항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건 불성립되건 조정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참고>
- 분쟁 신청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 중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 분쟁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양 당사자 중 법 위반 사실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 처벌 및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징역, 벌금 등의 형사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