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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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거래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가맹거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거래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ㄴ

  •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좀 더 빠르게 할 수 없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자문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도움을 청할 곳이 있나요? 

    * 일반적인 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용어가 생소하여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쟁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 일반적인 답 : 분쟁신청서는 신청서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겅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처를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반드시 거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가 힘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거래하여야 합니다.

      

    <참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가맹본부가 정한 판매상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건가요? 

    * 일반적인 답 :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참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광고판촉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점사업자가 진행하는 광고 판촉 행위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광고 판촉 행위를 하여도 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 책임을 다한 후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거나, 일정부분의 광고판촉비를 보상할 것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가맹본부 정한 물품의 양은 반드시 다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물품의 양을 정하여 공급하는 것을 반드시 다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가 아닐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매월 일정 금액 이상 판촉을 요구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촉 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촉 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용 부담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비용 이하인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해지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정하는 매출액을 달성해야만 가맹사업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미미하므로 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매츨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로열티 등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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