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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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을 하면 가맹점주는 본사에게 일반적으로 교육비, 시설비, 집기비품비 등을 지불한다.

    가맹점주는 위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본사에 지급해야 한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는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해야 한다.

    본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가맹점주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 전에

    본사에 대금지급내역서(일반적으로 통장내역), 가맹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라 한다.

    그러므로, 가맹점을 창업시는 일반창업과는 달리 위의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조기환급이란, 사업자가 사업설비(예를들면, 시설장치, 비품 등)를 신설, 취득, 확정하는 경우

    거액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런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빨리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계산서 상 작성연월일의 다음달 25일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월의 다음달 10일이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 125)때 환급을 신청해도

    된다.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환급받아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 아닐까?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 6월달에 일반과세자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데, 천안에 있는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동일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되면

    다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게 되면, 본사에 부가가치세 지급한 것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해야 환급이 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업시에는 면세사업자이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많으면 일단 부가가치세 세금이 덜 거치므로,

    몇몇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개업을 해야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음식업 사업장면적이 50메타제곱(15)초과시

    - 사업장이 특정상권지역인 경우

    - 사업장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창업해야 하는 지역인 경우

    - 도매업, 건설업 등 특정한 업종의 경우

    - 지역별로 사업장면적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적지 않은 규정들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과 과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1월말까지 국세청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면세품이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인가받은 학원 등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만을 내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이외의 개인사업자을 과세사업자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도대체 세금신고는 언제하는 가요? 참고로 간이과세자 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1-6)725일까지, 하반기 실적(7-12)을 내년 125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면 월요일까지,

    2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 20112월에 창업한 일반과세자인데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몇번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창업을 했으면 개업일 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4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6월의 실적은 7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구요.

    만약, 두번의 신고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급액이 더 크다면,

    7-9월의 실적을 10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10-12월의 실적을 다음연도 1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신고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7-12월의 실적을 다음년도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10월달에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10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20만원이 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시설공사비 5천만원을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지급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인정되나요?

    자영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부담한 대부분의 비용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법정증빙서류를 받고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는 시설비 5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5천만원에 대하여는 5년간에 나눠 비용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를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비용 지출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매달 신고를 하면 사업에 지장이 되므로, 분기별로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분기(1-3)4월말까지, 2분기(4-6)7월말까지, 3분기(7-9)10월말까지, 4분기(10-12)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일일 1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실적을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은 개업초년도 입니다.

    개업초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금이 지출이 발생합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공사비, 초두재료구입비, 점포권리금 등 일 겁니다.

    이런 소중한 창업자금을 지출하면서 계약서와 금융기관 지출내역서를 구비해서 간편장부를 만들어 결손(-) 신고를 하게 되면 결손(-)은 향후 10년동안의 이익(+)과 상쇄됩니다.

    예를 들어, 나창업씨가 20101월에 창업해서 2011531일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5천만원이 되었고,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5천만원이 되었다면 각 년도의 종합소득세는 얼마인지 계산해보기로 합니다.

    올해 5월에는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손 5천만원을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했기때문이죠.

    다음해 5월에도 역시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의 결손과 재계산을 했더니 이익이 제로(이익 5천만원 - 결손 5천만원)가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나창업씨가

    20115월에 장부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 10만원을 납부했다면, 다음해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393만원(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과 4,600만원의 사이인 3,400만원은 15%, 나머지 400만원은 24%의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10%393,000을 추가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사장님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창업씨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이유는

    창업초년도에 장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란 자영업자에게 사업초년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높게 달리 비용을 인정해는 제도이지만, 결손이 인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음식업 가맹점을 2사람이 공동대표로 하다가 단독대표로 하려는데요?

    약간 절차가 복잡한데요...

    먼저 영업신고증상에 남는 분의 성함만으로 된 영업신고증으로 하고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세무서에 사업자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업해지계약서(임차보증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 두 분 신분증사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남는 분의 이름이 기재)

    - 사업자등록증 원본

    이렇게 해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제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현행 근로장려금제는 저소득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연봉 1,700만원미만 이면서, 18세미만 부양가족 1인이상 있어야 하고,

    재산 1억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는 5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추석전에 최저 80만원, 최고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2014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여서,

    지금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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