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FAQ

 차액가맹금 기재 관련
A.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주는 본인의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가맹본부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부담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공급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으로, 현행 가맹사업법(§2(6)) 및 동법 시행령(§3②(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A. 가맹사업법(§2(10))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4①)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차액가맹금은 구입강제 또는 권장여부와 무관하게 필수품목 거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관련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이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A. 가맹계약 기간 중 1회 공급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가맹본부의 구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취한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A.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차액가맹금은 “2. 영업 중의 부담” 항목에 있습니다. 영업 전에 발생하는 인테리어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에 있는 각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A. 계열회사가 제조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하는 품목은 가맹본부가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가격과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차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차액가맹금 산정대상이 됩니다.
A.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를 기재하는 것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년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 하지 않는다면 표 아래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부담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을 기재하는 것이지 개별 가맹점사업자 혹은 개별 품목별 차액가맹금 규모를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A. 가맹본부의 원가정보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도 않고, 증빙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주 입장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품목에 대해 직전년도 공급가격(가맹점주가 구입하는 가격)의 상ㆍ하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A.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같이 로열티 형태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차액가맹금이 아니라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부분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A.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품목대금 등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제3자 물류 형태의 거래구조에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본부가 제3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물품대금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면 이를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란에 해당 내용과 금액을 작성하셔야 합 니다.

한편, 물품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인데 제3 업체가 가맹본부의 위탁으로 단순히 물류배송을 하고 물품대금의 수령행위를 대신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누구인지, 물품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가구 공장에서 조립 후 가맹본부에서 공급할 때, 가맹본부가 제조 공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이 금액과 가맹점주에 공급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 가맹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A. 가맹본부가 기성품에 대해 추가 작업을 거쳐 새로운 상품으로 제작 하는 경우에는 자체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품목에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물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는 경우에도 직접제조방식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성품 혹은 공급받은 제품을 별도의 제조 공정 없이 단순히 결합 또는 포장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다면 이는 직접제조가 아닙니다.
A. 가맹본부가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종 통관 비용이나 인건비, 보관료 등 여러 비용은 차액가맹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액가맹금 관련 기재 아래 별도로 해당 차액 가맹금은 순수익이 아니라 관세, 임대료, AS비용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 기재 관련
A.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향후 자신이 구매해야할 품목에 대한 지출규모를 예측 할 수 있게 됩니다.
A.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 기재는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와 무관 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요품목인 상위 50%의 품목 (강제, 권장)에 대해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맹사업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고, 전부 로열티 구조로 거래되는 형태라면 공급가격 상ㆍ하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A.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원가를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A. 직전년도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가맹점주에게 100개의 품목(강제, 권장 포함)을 공급한다면, 그 중 50개의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공개하되, 그 50개는 전년도 전체 가맹점주의 구입금액 합이 높은 순으로 기재합니다.
A. 인테리어 및 설비에 대해서는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기재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및 설비에 대해서는 “Ⅳ. 가맹점사 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항목에 기재해 주시면 됩 니다.
A. 자체제작품목의 경우 기재의 생략이 가능한 것은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체제작품목에 대해서는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자체”라고 기재하시고,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 기재항목에는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가격이 존재하므로 그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른 유통채널 현황 기재 관련
A.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이후 자신이 판매할 상품 또는 용역이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불필 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A. 해당 가맹본부가 아닌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유통채널에 대 해서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A.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이 아닌 원ㆍ 부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소비자가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구매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A.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대리점이든 가맹점이든 또는 일반 소매점이든 그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A.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맹점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통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이거나 두 제품 사이에 대체관계에 있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판매 장려금 등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기재 관련
A. 가맹본부 등이 제3업체로부터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를 수령 하면 이는 그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그 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해당 정보를 통해 향후 거래조건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가맹사업 과정에서 특정품목의 거래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제3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수령한다면, 비록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A. 판매장려금 지급업체가 다수이고, 그 금액이 각자 다를 경우 수령 하는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은 개별 업체별 기재가 아닌 전체 합계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업체명은 전부 기재하셔야 합니다.
A.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를 수령한다면 그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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