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절차
- 전화문의 / 홈페이지게시판문의 / 홈페이지실시간문의 / 이메일 문의
- 유망한 아이템 중 최소 3개 이상의 FC브랜드 상담 필요
- 창업자의 환경(자금, 인력지원, 적성, 운영시간 등)에 맞는 업종 점검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다양한 루트(광고, 홍보, 마케팅, 지인소개, 직접매장방문, 기사나 TV등)를 통해 본사에 상담문의 한다.
보통 T/M, D/M 그리고 미팅을 통해 해당브랜드의 경쟁력, 차별성, 수익성, 정체성 등을 확인하고 각종자료나 수치에 대한 상담과 점검기능을 의미한다.
반드시 사전 점검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인지 확인해야하며 정보공개서 내용을 꼼꼼히 사전 확인 점검 후 연락 상담해야 한다.
- 정보공개서 제공요청(계약 이전이라도 본사의 정보공개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서 수령(열람) 14일 이후부터 본게약 체결 가능
- 해당브랜드의 가맹계약서 사전점검 필수
- 공정거래위원회 Site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점검 필요
- 현 운영중인 가맹점 최소 1개 이상 방문 점검
프랜차이즈 가맹을 위한 상담은 크게 본사임직원과 가맹점 운영주와의 상담으로 구분한다.
본사임직원과의 상담 시에는 브랜드의 특징, 규모, 성장 동력, 차별성, 수익성, 본사 지원 사항, 가맹점의무사항, 개설비용, 교육내용, 사후관리시스템 등 제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문의·확인해야하며 가맹점 운영주와의 상담 시에는 본사의 진실성, 능력, 지원 사항, 계약이행내용 등 실질적 본사역량과 임직원의 역량을 점검해야한다.
- 일정기간 상권에 대한 우선 창업권리 부여
- 상원 내 입지 및 브랜드 출점에 따라 선지위확보 계약
-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라 가계약 제도 기준 상이(해당본사에 문의)
- 계약파기 시 계약금 환불규정에 대한 점검 필수
흔히 F/C 계약 시 가계약이라 하면 브랜드 계약에 따른 상권보호계약과 계약 전 브랜드계약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구분한다.
가계약은 해당지역에 대한 입점의사와 브랜드사용과 협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며 그에 따른 가계약금을 전달해야한다.
가계약 이후 본 계약까지 일정은 점포색인, 점포계약 등 실제적인 계약에 따른 행위가 마무리되어야 계약으로 완료된다.
가계약 후 실제적인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시 지불한 금액은 사용경비를 제외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 추천점포에 대한 상권 판정표와 전수조사 자료 요청 검토
- 최소 3개 이상 점포 선정 수익성 분석 예상 자료 점검
대부분의 FC 창업 시 해당 점포색인 및 위치선정은 본사영업부 직원이나 본사와의 협력업체(부동산개발회사)가 대행해 준다.
따라서 본사에서 색인한 해당점포에 대하여 상권판점표를 근거로 수치와 물건의 경쟁력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금액(권리금, 보증금, 임대료)에 대하여 투명성과 자본성이 필요함에 따라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점포에 대한 질권설정과 권리분석의 정확도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리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식 컨설팅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 창업기초사항점검(정화조, 전기용량, LNG/LPG, 상하수도 등)
- 점포가 상가일 경우 상가번영회의 업종 이상 유무 점검
- 간판규격 규제 등 심위구역 여부 점검
가계약 이후 상권분석과 점포개발 후 해당점포에 대하여 본 계약을 시행해야 한다.
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일 기준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점검하여 점포에 대한 권리분석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점포시설에 따른 원상복구, 시설A/S, 계약기간, 재계약조건, 임대료인상시기, 양도양수조건 등 다양하게 발생될 내용에 대한 계약사항이 점검이 필수이다.
때론 전기용량, 가스용량, 불법건축물, 정화조용량 등 인허가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의 사전 미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로 발생할 수 있다.
- 가맹계약기간 등 가맹사업 공정화에 대한 법률 조항점검
- SUPERVISOR 활동 점검
- 시설이나 원재료에 대한 공급의 범위 점검
- 점포화생전략 프로그램과 폐점지원프로그램 가동유무검토
- 양도양수 시 규제사항 점검
브랜드 계약 체결 시 본사와의 갑을관계를 떠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브랜드 사용에 따른 금액과 기간, 내용에 대한 조건을 점검하고 각 부분별 지원 사항과 역할의무를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물적, 인적 지원의 범위 및 규제, 기간과 활용의 범위를 계약서 내용에 존재해야하며 계약서의 내용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유한 표준계약사항임도 점검대상이다.
FC 본사계약은 특히 상권의 범위, 계약기간, 재계약 또는 계약파기조건, 양도양수, 시설주체, 원부재료 구입의 범위 등 실제 계약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판단 점검해야 한다.
- 전반적 인테리어 관련 허가, 신고사항은 FC 본사와 상의 후 시공업체에서 수행 검토
FC 인테리어는 보통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창업자는 반드시 본사로부터 시방서와 일정표 그리고 도면(평면, 측면, 천장, 3D)등을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또한 각 공정별 마감확인서를 받으므로 공사 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process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공정별 하자보수나 A/S에 대하여 사전에 본사 시설담당자나 책임자에게 문의 점검해야 한다.
- 전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시스템, 매뉴얼 조리실습교육
- 업종별 관련인허가(위생교육, 사업자등록증 신청 등)
- 직원선발 및 교육(시스템, 메뉴, 접객, 서비스교육)
- 세부교육(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실시점검
가맹점 창업 시 사전 OJT교육이나 보수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점포개점 전 교육인 OJT교육은 이론과 실무, 체험으로 구분하여 점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 직·간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품, 시설, 세무, 종업원 교육, 매장운영, 서비스 등 직접운영관리교육과 기업가 정신 등 기업가 역량을 병행 실시한다.
종업원이나 직원에 대한 접객실무교육 또한 필요하며 운영 중 필요시 보수교육도 정기·부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시설기기(주방기기, 상품집기, 조리기계 등) 입고
- 원부자재(초도물류, 비품), 홍보물 입고 매장
- 전체 시설에 대한 예비가동과 직접 점검기능필요
- 집기비품 및 초도상품 이상 유무 점검
가맹점 OPEN에 따라 사전 5~3일전 시설과 집기가 점포에 입고된다.
이때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각 시설, 집기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전기기구에 대한 콘센트의 위치 및 전력량, 승압에 대한 유효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본사에서 입고된 원부재료에 대한 수량, 중량, 규격의 검수와 확인, 도면에 맞춘 집기 정확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 매장 현장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업시스템 점검 및 문제점 보완개선
- 매뉴얼 교육 미숙지 시 재교육 요청
- 최소 3일차, 2일차, 1일차 교육 요청
- 시설, 물품 등 전체적인 준비, 가동상태 점검
가오픈이란 오픈 전 사전 점검기능을 의미한다.
실제 OPEN에 따른 전반적 점검과 고객접객을 통해 사전 검토기능이며 그에 따른 역량과 효율성의 검토 기간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매뉴얼 숙지에 대한 점검과 실행프로그램의 정확도, 균형, 전문성 습득정도의 점검기능을 의미한다.
- 오픈 이벤트 홍보행사, 고객 판촉행사 실시
- 사은품 및 판촉계획의 지원여부 점검
- 이벤트 프로그램 검토
OPEN 행사에 따른 EVENT용품과 사은품은 계절과 장소,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고성방가와 현란한 음향, 조명으로 주변업장이나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점포의 안정적 운영전략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정식 OPEN을 위해선 잔돈과 홍보물을 미리 점검하고 첫인상의 좋은 기억을 고객에게 주기 위한 사전 예행연습과 친절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운영성공의 필수요소임을 점검한다.
- 본사 슈퍼바이저의 정기방문 영업지도 및 직원현장교육영업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신메뉴 개발 능력검토(R&D 연구소)
- 브랜드 홍보 전략실행점검
점포운영의 성공은 고객만족에 있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만이 성공창업을 보장하듯이 충성고객 만들기와 표적고객, 소비성향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서비스의 실행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역 한정 고객에 대한 영업이므로 지역 환원적 측면의 다양한 마케팅과 지원행사 또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