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1-20 조회1,179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서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및 전자관보 원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