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란?
-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 근거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 - 2022.12.31 기준 11,844개 브랜드(8,183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약 70여 가지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 주요 내용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ㆍ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ㆍ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
2. 가맹사업 현황 |
ㆍ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ㆍ폐점수 포함) ㆍ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ㆍ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
3. 법위반 사실 |
ㆍ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ㆍ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ㆍ영업개시 이전: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 비용 ㆍ영업 중: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ㆍ계약 종료 후: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
5. 영업조건 및 제한 |
ㆍ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ㆍ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ㆍ계약기간, 계약연장ㆍ종료ㆍ해지 등에 관한 내용 |
6. 영업 개시 절차 | ㆍ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
7. 교육ㆍ훈련 |
ㆍ교육ㆍ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ㆍ부담 비용, 불참시 불이익 |
해외 사례
- 세계 주요 국가의 유사 제도
국가명 | 규제명 | 규제기관 |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
정보공개서 등록제여부 |
비고 |
미국 | 프랜차이즈 규칙 | 연방거래위원회 | 14일 | 14개주에서 실시 | ※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법 존재 |
일본 | 중소소매 상업진흥법 프랜차이즈 고시 |
경제산업성 공정거래 위원회 | 계약체결 전 | 등록제 아님 |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만 해당 |
캐나다 | 일부 주법 | 주당국 | 14일 | 등록제 아님 |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
호주 |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 경쟁소비자위원회 | 14일 | 등록제 아님 | |
중국 |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 | 상무부 | 30일 | 가맹본부 등록제 | ※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
※ 유럽은 협회(European Franchise Federation)의 자율규약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규정을 두고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