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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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1-05-10 조회2,2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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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배포일시 : 2011.04.27.수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부당한 벌금 부과에 대하여 시정조치

 

(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함

 

* 과징금액은 잠정 수치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제너시스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모집 등 제너시스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ㅇ 또한,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299&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2&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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