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1-05-10 조회2,289회관련링크
본문
[공정위] (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배포일시 : 2011.04.27.수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부당한 벌금 부과에 대하여 시정조치
(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함
* 과징금액은 잠정 수치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제너시스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모집 등 제너시스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ㅇ 또한,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299&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2&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