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 프랜차이즈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28 조회5,320회
첨부파일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2012.12.18.

 

□ 공정거래위원장(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12.13.)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