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정원] 2009년 분쟁조정사건 581건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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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1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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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조정원] 2009년 분쟁조정사건 581건 처리 현황
배포 : 2010. 01.14. 목.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미래
공정거래조정원, 09년 분쟁조정사건 581건 처리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피해구제도 급증…사회적 비용 절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678건을 접수받아 이 중 58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경제적 성과는 176억원에 달했다.
581건 중 조정성립 312건, 조정불성립 89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은 180건이었다. 조정성립율이 78%에 이른다.
‘08년 조정원 설립 이후 경제적 성과는 현재까지 총 피해구제액 231억 4,100만원, 절약된 소송비용 85억 7,800만원으로 총 317억 2,500만원에 달한다.
평균사건처리 기간은 49일로 2008년 63일보다 무려 14일을 단축,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담 신청건수는 2009년 1월부터 2,643건이 접수됐다. 2008년 상담건 1,755건보다 무려 51% 증가했다. 조정원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고 있다.
조정원은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한다.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한다. 일부 피신청인들은 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공정위로 이첩되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
※분쟁상담·콜센터 : ☎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