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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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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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02-10 15:28


 


가맹계약 체결하기 전에 본사의 지원사항 확인 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지원사항을 추가했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경영지원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은 확대했다.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 이상인 경우 법 적용대상에 포함 된다.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신설 사업자에게 사업 양도하는 등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스스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요청하는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만 등록취소를 할 수 있어 사업을 중단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보다 신속하게 취소할 필요가 있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계약 체결 후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금지했다.



또,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 및 임원이 사기·횡령·배임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의 조회·회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법위반사실 여부를 가맹희망자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맹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했다.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했다. 가맹금 예치의무의 면제사유의 경우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영업시작 후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가맹점 추가개설, 가맹본부 임직원과의 계약체결등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 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을 지급요청할 경우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과징금과 징역형 없는 벌금형이 중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중복규제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그 밖에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정액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또, 용어 및 위임규정도 정비했다. 가맹계약서 제공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관한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가맹사업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집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올해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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