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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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9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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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 07. 26.
“가맹본부의 광고에 속은 A씨,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발간
<사례1>
가맹점 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로부터 “한달에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적자였다. A씨는 “B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 피신청인(가맹본부)이 가맹점 사업자 A시의 점포를 인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사례2>
가맹점 사업자 C씨는 가맹본부인 D사가 카드사 등과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부당한 강요’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담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분야의 분쟁조정사례 이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을 분석·정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 심결례 및 판례를 정리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록해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수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에 신고했을 경우,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도 상세하게 소개해 사건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 모두가 가맹사업법과 약관법의 취지 및 분쟁조쟁 사례와 심결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의지를 고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례집 다운로드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공지사항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