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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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11-19 조회4,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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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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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는 해당자산을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1) 운영지원용역 수수료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거나,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에 구분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

 

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 제공시

 

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 창업지원용역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판매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을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

 

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무사항(예를 들어,

 

가맹점 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맹점계약의 경우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이 실

 

질적으로 완료된 가맹점의 수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회수되고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취시점

 

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을 대신 주문하여 원가로 가맹점에 인도하는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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