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념할 사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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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8-29 조회2,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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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분을 빠짐없이 챙겨서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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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각종 공과금 청구서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비록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품을 구입하더라도 절세 할 수 있다.

구입한 면세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음식점업 자영업자는 구입가액의 8/108(제조업은 2/102)을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 임차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당연히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만약에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받드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에 운영하면서 부담한 전기 전화 도시가스요금 대표자의 핸드폰요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각 관련공사에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다음달 부터의 공과금청구서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은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온다. 그러면 그 청구서가 바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부담자의 명의가 건물주로 되었다면, 명의를 자영업자로 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을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자영업자가 사업장명의로 사업을 위해서 차량(트럭 7인승 9인승 800cc미만의 경차)을 구입했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일반 소형승용차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공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하면 공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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