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요세법 개정내용(요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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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1-12 조회2,9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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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주요세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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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에 부가가치세 10% 과세

 

20117월 부터 쌍꺼품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와 축소, 주름살제거

, 지방흡입 등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 부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도 부가가가치세 부과.

자동차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2년 부터 적용예정

 

 

2.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조정

 

(개정 전) 폐업일로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정 후) 폐업일의 다음달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3.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개정 전) 20101231일 까지 적용, 수증자는 직계존속

(개정 후) 20131231일 까지 연장 적용, 수증자는 국내거주자 1명으로 제한

 

 

4.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개정 전) 자녀 2: 5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공제

(개정 후) 자녀 2: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공제

 

 

5.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보완

 

(개정 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

(개정 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 법정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동일

 

 

6. 퇴직근로소득공제 축소

 

(개정 전) 퇴직소득 공제는 45%

(개정 후) 퇴직소득 공제는 40% 로 축소

 

 

7.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개정 전) 미가입시 총수입금액의 0.5%

(개정 후) 미가입시 총수입금액의 1%로 강화

 

 

8.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정 전) 불입액의 공제한도 300만원

(개정 후) 불입액의 공제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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