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시 3가지 절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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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11-26 조회2,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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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가 인정된다.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접대비 그리고 여비교통비, 인건비등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각종 필요한 경비가 인정된다.

결손금[과세표준이 (-)]이 인정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1년동안의 매출 - 임차료, 음식재료구입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등 증빙있는 비용]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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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성실하게 지출경비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과세표준이 마이너 스(-)가 되면 이를 결손금이라 하는데, 결손금은 차후 10년내 과세표준이 플 러스(+)가 되면 (-)와 상쇄되어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의 10%을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소득세 낼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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