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치킨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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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1-05-24 조회1,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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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오는 531일부터 6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올해 이미 족발 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점검 주요사항을 공지하오니, 해당 치킨 배달음식업계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 대상 :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 곳 대상

○ 점검 기간 : 2021년 5월 31일 ~ 6월 11일(12일 간) 

점검 내용 :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 참고 사항 : '자율 위생관리 매뉴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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