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 고용허가제 신청 (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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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4-04-08 조회1,785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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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외식 자영업자들의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주방보조인력)을 실시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신청 매뉴얼]
※ 안정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가맹본사 및 점주님께서는 신청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공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ww.e9ep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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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접수 절차
[1단계] 고용허가 신청 명단 접수
- 고용허가 자료 신청 (www.e9eps.co.kr)
- 자료 신청인에 한해 전문 상담사와 질의응답 및 일정,정보 제공
[2단계] 워크넷 구인구직 노력 (7일)
- 워크넷 (www.work.go.kr) 내 구인구직 신청 7일 유지 후 고용허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고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허가제 현장신청 (4/22~5/3)
[4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 (5/21)
[5단계] 외국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장 매칭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출입국 지원, 관련 서류 작성, 사증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위탁)
[6단계] 1~2개월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입국 및 교육 관련 일정 안내
[7단계] 입국 및 취업교육 이후 근로자 인계, 근로자에게 8시간 OJT진행 (사업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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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개요
-추진 배경
○ '24년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시범사업 추진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 신고증'으로 증빙
* 외국식,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발급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7년 이상 영업 유지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지역) 1전체(9개 시·도), 시군 3곳(경기·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시(市)·도(道) 전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2도(道) 내 음식점이 많은 시·군 3곳씩
* 경기(수원·성남·고양), 강원(원주·춘천·강릉),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 서빙(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은 미허용
○ (기타) 입국 후 특화훈련 실시(사업장에서 현장훈련),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 알선(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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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업팀
이준호 사원 (010-3919-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