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중요) 7.3. 시행 필수품목 제도 2차 설명회 안내(7.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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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7-17 조회8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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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월 11일 1차 설명회와 내용이 동일하오니, 당시 참석하셨던 분들은 또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하단 안내



7월 3일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돼, 8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입니다.

우리 협회는 7월 11일 공정위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추가 요청이 많아 2차 설명회를 7월 22일(월)에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일시: 7.22.(월)
- 1회차(13시~15시)
- 2회차(15시30분~17시30분)

*1,2회차 내용 동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장소: 서울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주차비 지원 불가)
* 여의도역 1번출구 도보 5분


□참석대상: 가맹계약 담당자
* (당부) 1개사 당 최대 3인까지
□신청: https://naver.me/5qD3ydHg


□문의: 협회 정책홍보팀 (070-7919-4147, fore9050@ik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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