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접수 ( ~ 1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09-29 조회1,496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 KFA 사무국 공지, 9.29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안녕하십니까. 금일(9.29) 공정위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최초의 전문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본 법은 코로나19로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크게 ▲정보공개서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제정 ▲계약·서비스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과징금 부과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정안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법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9월 28일~11월 9일(40일간)
□ 원문 보기 : 첨부파일 참고
□ 의견 제출 및 문의 : 협회 대외협력팀 (070-7919-4147, eom@ik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