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3월중 '2019년 정보공개서 설명회'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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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3-05 조회1,9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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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관받는 지자체 중 서울시·인천시에 이어 금일 경기도까지 3.15(금, 경기 남부), 3.18(월, 경기 북부) 두 차례에 걸친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설명회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 이양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정보공개등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총괄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월 중 시행되는 전국 모든 지자체별 정보공개서 설명회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및 지회 여러분들께서는 업무 계획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2차 설명회
●주제 : ‘2019년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10시~12시
●장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내용
- 서울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안내
- 2019년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정기변경 등록 설명
- 참석자 질의응답
●대상 :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관계자
●신청 : 대상 가맹본부 개별 안내(추후 신청방법 추가시 수정)
●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02-2033-5403/5408/5151)

2. 경기도 정보공개서 설명회
●주제 : ‘도내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회'
●일시 / 장소
- 경기 남부 : 3.15(금) 14~16시 /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R&DB센터 1층 대교육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 경기 북부 : 3.18(월) 14~16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내용
- 도 이양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 정보공개등록 시행령 개정사항
●대상 : 도내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 관계자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3.13(수)까지 이메일 ( timeline@gg.go.kr )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도에서 직접 배포(미수신시 경기도 담당자에 문의)
●문의 : 경기도 공정소비자과 분쟁조정팀 박세정 주무관 (031-8008-5550)

3. 인천광역시 정보공개서 설명회 (완료)
●주제 : ‘2019년 인천광역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10시~12시
●장소 :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20층(송도동))
●내용
- 인천시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안내
- 2019년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정기변경 등록 설명
- 가맹본부 및 시/공정위 등 질의응답을 통한 제언 청취
●대상 : 인천시 관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관계자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 violin1018@korea.kr )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http://field.incheon.go.kr/program/fileDownload.do?fileNo=623971
**참고 : http://field.incheon.go.kr/board/3389/2002961
●문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032-440-4548)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설명회(비수도권)
●주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
●지역/일시/장소(비수도권)
- 강원, 해외지역 : 3. 12.(화) / 10:0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강의장
- 대전, 충북, 충남 : 3. 13.(수) / 14: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교육장
- 부산, 경남 : 3. 15.(금) / 14: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교육장
- 대구, 경북 : 3. 19.(화) / 14: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교육장
- 광주, 전라 : 3. 26.(화) / 14: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용교육장
* 소요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시간 정도입니다.
** 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대상 : 비수도권 소재 가맹본부 임직원(가맹본부별 2인 이하), 가맹거래사 등
●내용
- 2019년 정기변경 등록 신청 및 작성 방법
-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신청방법 : 3.6(수) 24시까지 신청 페이지 ( https://goo.gl/forms/LToG51BwqTyiBk1Z2 )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참고 : http://franchise.ftc.go.kr/user/bbs/main/61/73/bbsDataView/1613.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문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조정실 수탁사업팀 (02-6363-9178, 김은주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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