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훈련컨소시엄 참여기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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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사업팀 작성일2012-03-05 조회2,790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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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회원사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신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1. 교육개요
- 전체 총 기업수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은 곧 국가경쟁력 향상입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훈련컨소시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2. 교육비전
- 기 사업은 각 업체에서 매년 지출하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의 교육을 무료로 현장 및 교육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현장 업무에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100인 미만) 교육비 무료
(업종별 중소기업 재직인원은 상이함)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X 240% 이내
- 혹은 500만원 이내
(고용보험 개산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교육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현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재직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직무능력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고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해소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 산업체(수요자)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 양질의 고급 기술훈련을 통한 대기업과 기술격차 완화
. 재직근로자의 직무 UP-Grade를 통한 기업 생산성 강화
. 미취업자(전직실업자) 교육을 통한 취업 및 재취업 기회부여 및 창업 컨설팅
.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 공급 원활성 확보
- 컨소시엄기업의 편리성 및 해택
. 기존 사업주 위탁훈련과는 달리 별도의 계약서, 구비서류 없이 교육 신청만으로 훈련참여
. 교육비 일절 없음( 교육비 선납할 필요 없음 )
. 훈련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모두 훈련기관에서 대행
. 훈련인원 제한 없음(능력개발비 보유한도)
. 채용예정(양성훈련) 교육생에게는 수당지급(월20만원)
. 컨소시엄 기업체 신규인력양성 우선 배정
- 훈련비용
. 교육비(가입비) 전혀 없음
. 훈련비용 지원신청 절차 없음(훈련기관 대행)
- 훈련대상
. 신규양성훈련 : 미취업자, 실업자, 채용예정자
. 재직근로자 직무향상훈련
(100인 미만 고용보험적용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4. 교육운영
교육운영 준비사항
- 교육인원 : 30명 기준
- 교육비용 : 무료교육 / 현장교육 및 본 교육장 집체교육 진행
- 수업시간 : 최소수업 8시간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 진행성격 : 재직자 직무향상교육 / 채용예정자교육 진행가능
- 교사진 확보 : 교육 위탁업체 및 협약기관 수용, 자체강사
5. 효과
-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운영으로 임.직원의 직무능력향상
- 협회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므로 협회위신 향상
- 회원사 관리 및 확보에 협회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지속적인 교육개설에 대한 경제성 및 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