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4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연장 공고(~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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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7-08 조회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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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은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5,911개 기업, 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증 시 중소기업 심사 심사비가 면제, 인증획득 시 조달청 정부사업 참여 가산점, 법무부 출입국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상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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