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봉사위원회] 사업주지원 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제도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봉사위원회 작성일2024-08-02 조회314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봉사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입니다.
■ 개요
가. 운영 기관: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위탁기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해당)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신청자격 및 요건
장애인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절차
- 모집 및 신청 -> 사전훈련(6일 이내) -> 현장훈련 (3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
- 훈련평가 후 고용 (사업주) -> 적응지도
■ 지원내용
가. 장애인: 15일 기준 총 328,000원
(사전훈련비 40,000원 + 현장훈련비 일 18,000원 x 16일 = 288,000원)
■ 문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봉사위원회 간사 070-7919-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