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안내(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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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4-12-02 조회173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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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외식 자영업자들의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주방보조인력)을 실시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주 사전 교육 → https://k-franchise.or.kr/edu/course/detail?sn=27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24년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시범사업 추진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신청 기간(5회차) : 2024. 12. 2.(월) ~ 12. 6.(금)
3) 주요 내용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중식, 일식, 서양식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5612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 신고증'으로 증빙
* 외국식,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발급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허가서 발급일은 고용부에서 고용허가 신청 안내 공고 시 공지
(예시) '24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1.29 .~ 2.8.), 고용허가서 발급일(3.11 .~ 3.15.)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지역) 전국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는 일
* 서빙(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은 미허용
* 음식서비스 종사원(고객에게 메뉴를 제공하고 주문을 받는 일)은 아님
○ (기타) 입국 후 특화훈련 실시(사업장에서 현장훈련),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 알선(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제공) 의무
* 근로자 인근 숙소 알선은 협회에 알선 의뢰 가능
문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070-7919-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