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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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략홍보팀 작성일2017-09-22 조회2,4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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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한목소리로 , ‘ 공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 차 정책간담회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 위원장 지상욱 의원 · 이하 특위 ) 가 22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 차 정책간담회 ’ 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회장 박기영 · 이하 협회 ) 와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김상조 ) 의 후원 하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7 월 가맹점사업자 측 입장을 청취한 1 차 간담회에 이어 균형과 형평 차원에서 가맹본사 측의 입장을 듣기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
박기영 협회장은 축사에서 “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법안 ” 이라면서 “ 법률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고 법의 제정과 개정의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인 만큼 가맹사업법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가맹본사 측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 ( ㈜ 일승식품 대표 ) 은 “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가맹사업법은 이미 많은 규제를 담고 있고 특히 일부 개정안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할 정도 ” 라고 강조하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 가맹점사업자의 교섭권 강화 등 일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 이어 “ 직영점 1+1 제도 의무화 , 신규 사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부실 가맹본부 난립 방지가 근본적인 대책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이정훈 ㈜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도 “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은 모집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쟁 심화 등 창업 환경의 변화도 가맹점사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 이라면서 “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개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정책들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고 우려하고 ‘ 시작 ’ 과 ‘ 자영업 환경 ’ 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 최근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가맹본부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가맹점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다만 공정위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법적 토양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법에 과잉입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도 “ 법적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협회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혁신안에 사회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잘 담기기를 희망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앞서 지상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이 기회에 서로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같이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만들어졌다
”
면서
“
서로 상생하는 가맹점
,
가맹본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한다
”
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등 국회의원들과 100 여명이 넘는 가맹본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의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혁신안 경과보고와 1 차 공청회에서 나온 가맹점주협의회의 10 가지 가맹법 개정 요구안 전달식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