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협의개시의무화’ 부작용 우려…업계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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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6-19 조회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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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즈 산업 법적 환경 변화” 2024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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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대회 기념촬영
 

 

국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수 단체 난립, 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 고려대 교수)가 지난 14일 고려대에서 개최한 2024년 춘계학술대회 첫 세션에서 성백순 장안대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이 같이 밝히고 국회, 정부가 업계, 학계 등과 폭넓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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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순 장안대 교수 주제발표


성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적 환경 변화>를 다룬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적 측면에서도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1+1,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필수품목 개선대책 등이 도입되며 발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를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된 끝에 결국 최종 미상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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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순 장안대 교수


성 교수는 본 개정안은 이전부터 복수 단체 난립 우려, 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증대, 협의요청권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학계와 업계, 정부 등 각계 각층이 협의 과정에 참여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모범적인 제도 개선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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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토론자로 나선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 정책사업실장은 불경기에도 가맹사업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등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가맹본부 측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 브랜드·가맹점 당 분쟁 건수는 매우 낮고 감소 추세이며 자정 노력도 확산 중인데, 매번 일부 사례로 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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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토론에서 주로 영세 브랜드에서 협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협의개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가맹점 10개 미만이 약 72%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 “가맹본부가 공정위로부터 단체 규모와 대표,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별로 협의 여력을 고려해 가맹점 수 200개 이상 브랜드를 대상으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좌장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에 대해, 고명숙 최지호 전남대 교수 <고객접점 직원 관점에서 고객참여행동의 차별적 효과>(토론 유현미 한신대 교수)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 <소상공인 판매조직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혁신&활성화 방안>(토론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 김태완 건국대 교수 <추천자의 특성이 피추천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토론 송태호 부산대 교수)의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회원 및 협회·업계 관계자 총 50여명이 연구를 발표·공유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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