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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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4-23 조회1,192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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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