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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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3-02-22 조회1,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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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실 주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법제도 개선 통한 동반성장 모색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 가맹사업법 일부 규제들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과 크게 동떨어져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권명호 국회의원실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제도 영업시간 준수 요구 위법화 계약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제 등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소개했다.

 

특히, 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부과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해 대상과 방법이 잘못돼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이 요구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1.7배의 허용 편차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또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숙 단계의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도 잘못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 프랜차이즈 법제는 예상매출액 또는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 강제하고 있어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가맹사업법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정치학 박사)<프랜차이즈 상생인증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상생협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작동의 핵심기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시스템적으로 촉진할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평가 제도들은 참여기업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목적도 정보제공 또는 예방 목적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협력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지수화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업계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스템적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 토론 시간에는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임영서 죽이야기 대표가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명호 국회의원,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가맹사업 법제도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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